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1 2024년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성남시)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신청대상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18세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지원제외대상]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공무원임대)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신청일 기준)로 연간 최대 .. 2024.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