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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성남시)

by 맑은밤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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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18세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공무원임대)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신청일 기준)로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연1회에 한정,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4. 1. 15.(월) 09:00 ~ 2024. 12. 20.(금) 18:00까지


제출서류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②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신청자 제출용) 
④ 개인정보 수집·열림 동의서(세대구성원 제출용)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필)
⑥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금융기관 직인날인)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 되도록 표시 발급
⑦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⑧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서류 작성예시 

안내사항

 

온라인신청은 대상자 본인만 회원/비회원로그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이메일 : snwf@korea.kr)
▶ 제출서류 ①~④번은 다운로드 하여 자필작성(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_신청자이름](ex: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_홍길동.zip)
첨부파일 2번(세대원제출용)은 신청인 외 세대원이 작성
(예시) 신청인 : 남편 / 세대원제출용 : 배우자 작성, 자녀(만14세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작성)
지급시기 : 신청일로 부터 30일이내 지급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5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자주 묻는 질문(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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